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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92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2. 압수된 증 제 1 내지 4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년 경 북한 함경북도 회령 시에서 두만강을 건너 중국 연길로 탈북한 뒤, 같은 해 6. 경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북한 이탈주민이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피고인은 2015. 5. 11.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104동 807호 D의 주거지에서, D과 함께 필로폰 약 0.5그램을 은박지 위에 올려놓고 그 밑을 라이터로 가열하여 필로폰 연기를 발생시킨 뒤 지폐를 말아 만든 파이프를 이용하여 그 연기를 들이마심으로써, D과 공모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D에게 필로폰 대금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7. 경 서울 강서구 C 아파트 11 단지 1104동 1 층 출입구 부근에서, D으로부터 50만 원을 지급 받고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함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5. 피고인은 2015. 7. 경( 위 4. 항 범행 일로부터 약 1주일 뒤) 위 C 아파트 부근에서 D에게 필로폰 약 1그램을 교부하고 그 대금 50만 원을 피고인 명의 농협은행 계좌로 송금 받음으로써, 필로폰을 매도하였다.

6. 피고인은 2015. 7. 경 위 D의 주거지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의정부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 D과 공모하여 필로폰 불상량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5. 여름 경 부천시 심곡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모텔에서, 위 1. 항과 같은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