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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5 2014노6767

사기등

주문

제1, 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 중 사기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제1 원심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제1 원심판결의 재물손괴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그랜저 승용차를 손괴한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1)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전력이 있어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에 해당함에도 이를 간과하였다.

(2) 제3 원심판결의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욕설을 한 것이므로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다. 심신미약 제3 원심판결의 모욕죄와 관련하여, 피고인은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라.

양형부당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2월 및 징역 8월, 제2 원심 : 벌금 130만 원, 제3 원심 : 벌금 100만 원 및 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1)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2) 피고인에 대하여 제1 원심판결, 제2 원심판결 및 제3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은 위 세 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세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1 원심판결 중 2012. 5. 15.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 제3 원심판결 중 사기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1 원심판결 중 2012. 5. 15.자 사기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와 제2 원심판결의 각 죄 및 제3 원심판결 중 사기죄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또한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7.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2. 27.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