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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3.24 2016가단61435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3,500,000원, 원고 B에게 2,916,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6. 7. 25.부터 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A은 2015. 5. 1.부터 2016. 6. 29.까지, 원고 B은 2016. 2. 20.부터 2016. 7. 1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는데, 원고 A은 2015. 5.부터 2016. 6.까지 임금 중 2,000만 원과 퇴직금 350만 원 등 합계 2,350만 원을, 원고 B은 2016. 3.부터 같은 해 7.까지 임금 중 2,916,000원을 각 지급받지 못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