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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13 2020고단2851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20. 7. 25. 19:12 경 성남시 수정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특별한 이유 없이 피해자 D( 남, 49세) 과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밀쳤고, 계속하여 위 식당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손으로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였다.

2. 판단 반의사 불벌 : 형법 제 260조 제 3 항, 제 1 항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21. 1. 경 피해자의 처벌 불원( 고소 취소)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