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40899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B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의제자백이 성립하였으니(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킨다.
참조조문
1. 원고에게, B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원고의 청구원인은 별지 청구원인 및 준비서면 각 기재와 같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은 물론 변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의제자백이 성립하였으니(민사소송법 제150조),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에게 부담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