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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7 2017노1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원심판결( 이유 무죄 부분 포함) 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원심 판시 피해자 K에 대한 업무 방해의 점에 관하여, 검사는 ‘ 피고인이 2016. 10. 17. 18:4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고 공소를 제기하였음에도 원심은 아무런 석명 없이 그 중 2016. 10. 17. 19:43 경부터 같은 날 21:04 경까지의 업무 방해의 점만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처럼 원심은 불고 불리의 원칙을 위반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피고인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경우에는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이 동일한 범위 내에서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다르게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할지라도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6도1667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검사는 피고인이 2016. 10. 17. 18:40 경부터 같은 날 21:30 경까지 약 3시간 동안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공소제기하였으나,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2016. 10. 27. 19:43 경부터 같은 날 21:04 경까지 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이유 무죄로 판단하였음을 알 수 있다.

원심은 공소사실과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에 불과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가 불고 불리의 원칙에 위배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