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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1.27 2014고합66

공직선거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위 등재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16.경 경북 봉화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피고인의 장모인 C의 동의 없이 임의로 거소투표신고서의 신고인란에 주소, 거소, 성명 등 C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에 ‘C’라고 기재한 후 그 도장을 날인하여 허위의 거소투표신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봉화군 D 반장인 E에게 건네주고 같은 날 상운면사무소에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거짓으로 거소투표신고를 하였다.

2. 사위투표에 의한 공직선거법위반 누구든지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ㆍ변조하여 사용하거나 기타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거나 하게 하거나 또는 투표를 하려고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4년 5월 하순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이 거짓으로 한 거소투표신고에 따라 봉화군선거관리위원회에서 C 앞으로 발송된 거소투표신고자 투표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임의로 기표한 다음 E을 통해 봉화군선거관리원회에 우편 발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치 C가 거소투표를 한 것처럼 사위의 방법으로 투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수사보고(거소투표신고자 F, C 진술청취 요지), 수사보고(거소투표용지 배송담당 우체부 진술 청취), 사실조회회신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공직선거법 제247조 제1항(사위등재의 점, 벌금형 선택), 공직선거법 제248조 제1항(사위투표의 점, 벌금형 선택)

2.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