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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0.04 2015가단1387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143,4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6. 10.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울산 울주군 B 임야 3599㎡와 울산 울주군 C 임야 3290㎡(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1988. 3. 2. 채권최고액을 ‘160,000,000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E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진 후, 1989. 11. 14. 채권최고액을 ‘800,000,000원’, 채무자를 ‘D’, 근저당권자를 ‘E, F, G, H, I, J, K(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이라고 한다) 등’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나. 산업기계 제작ㆍ설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 원고(당시 상호: 주식회사 L)는 2007년경 국가산업단지 개발사업인 ‘주식회사 L 공장부지 조성사업’의 시행자로서 위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위 사업에 편입되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소유자들과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자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각 토지의 관계인에 해당하는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과 수용을 위한 협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재결신청서에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을 이 사건 각 토지의 관계인으로 기재하지도 않았다.

다.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관계인을 확인하여 달라”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요청을 받고, 이 사건 각 토지 등의 관계인 성명과 주소를 기재한 관계인조서를 작성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을 이 사건 각 토지의 관계인으로 표시하면서 그 주소를 주민등록상 주소가 아닌 부동산등기부등본상 주소로 기재하였다. 라.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07. 8. 23. 손실보상금을 ‘422,147,730원’, 수용개시일을 ‘2007. 9. 21.’로 정하여 이 사건 각 토지 등에 관한 수용재결을 한 후, 이 사건 근저당권자들에게 그 수용재결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