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경부터 2016. 7. 12. 경까지 ‘ 고양 시 덕양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경리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거래처에 플라스틱 제품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결제 대금을 관리하여 왔다.
피고인은 2013. 12. 10. 경 거래처인 E의 결제대금 1,500,000원을 교부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시내 일원에서 마음대로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1.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2 기 재와 같이 피고인의 모 F의 농협은행 계좌나 현금으로 교부 받는 방법 또는 회사 동료 G의 통하여 받는 방법 등으로 총 513회에 걸쳐 합계 139,155,401원을 교부 받아 그 무렵 서울 시내 등에서 마음대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처 원장 등, 거래 내역, 거래처 원장 등
1. 수사보고( 현금 출납부 첨부), 현금 출납부 사본
1. 수사보고( 고소 대리인 의견서( 범죄 일람표) 첨 부), 사실 확인서, 의견서 등
1. 수사보고( 피의자 A 제출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의 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3 년)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범행 기간이 길고, 피해액이 합계 139,155,401원 임,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음 - 범행 인정,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