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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1.15 2019고합3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손도끼 2개(울산지방검찰청 2019년 압 제1257호)를...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6.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당초 공소장에는 "2013. 4. 19.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위 사건의 경우 1심(울산지방법원 2011고단3054) 법원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지만 항소심(울산지방법원 2013노34)에서 검사가 죄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변경함에 따라 항소심 법원은 2013. 4. 19. 1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였으므로, 죄명을 위와 같이 수정하였다.

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았으며, 2018. 7. 20.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월을 선고받고 2018. 10. 18. 포항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311』 피고인은 2019. 8. 21. 10:00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해자 C(54세)가 거주하는 컨테이너에서, 평소 피해자가 다른 사람들에게 피고인에 관한 험담을 하고 다닌 것과 관련하여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평소 피고인이 운행 중인 D 렉스턴 승용차의 트렁크에서 꺼내온 위험한 물건인 손도끼(총 길이 35cm )로 피해자 앞에 있던 테이블 윗부분을 2회 쳐서 마치 피해자에게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한 행동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 상해죄 등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징역형을 받았음에도 누범기간 중 위와 같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9고합320』 피고인은 2019. 8. 26. 16:47경 울산 울주군 E 앞 노상에서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