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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4.01 2020노2638

특수공무집행방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이유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제 1 원심판결 피고인은 경찰관들을 향해 과도나 프라이팬을 휘두른 사실이 없고, 현행범 체포 시 미란다원칙을 고지 받지 못하였다.

2) 제 2 원심판결 피고인은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마약을 투약한 바 없고, 이전에 처벌 받은 범죄 (2019. 8. 17. 경 투약행위) 로 인하여 모발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제 1 원심판결: 징역 1년, 제 2 원심판결: 징역 1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피고인에 대하여 제 1 원심판결 및 제 2 원심판결이 각 선고되어 피고인이 이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에 대한 제 1, 2 원 심판 결의 각 죄는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 38조 제 1 항에 따라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제 1,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제 1, 2 원심판결에 관한 각 사실 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이를 살펴본다.

3.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가. 제 1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판결 제 3 쪽에서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설시하며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원심 및 당 심이 채택하고 조사한 증거들에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 E, D의 각 원심에서의 법정 진술 및 P의 당 심에서의 법정 진술 내용이 대체로 일치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출동한 경찰관들에게 칼을 휘둘렀고, 피해자 확인을 위하여 피고 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