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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3.13 2013고단152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경 오른쪽 다리에 마비가 와서 피고인이 다니던 택시회사를 그만두고 마땅한 수입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중 2012. 12.말경 뉴스를 통해 소규모 영세 금은방의 보안시설이 허술하다는 사실을 알고, 피고인의 집 근처인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금은방에 침입하여 귀금속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수절도 피고인은 2013. 1. 11. 03:30경 피고인의 집에서 절취할 금품을 담을 빈 배낭을 메고 마스크를 쓴 채 피해자의 금은방으로 향했고, 도중에 금은방 유리벽을 깨뜨리는데 필요한 돌(가로 17cm, 세로 15cm 상당)을 하나 주웠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43경 피해자의 금은방 앞 노상에 이르러 금은방 유리외벽(가로 1m, 높이 1.8m 상당)에 위 돌을 집어던져 이를 깨뜨린 다음 점포 내부로 침입하여 진열장에 전시된 피해자 소유의 금반지 90개, 목걸이 21개, 금팔찌 9개, 금귀걸이 18개, 금펜던트 5개 등 시가 합계 5,08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피해자의 배낭에 넣은 뒤 도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피해자의 점포 일부를 손괴하여 내부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특수절도미수

가. 2013. 1. 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1. 02:54경 피해자의 금은방 앞 노상에 이르러 출입문 등 시정장치를 부순 뒤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해 시정된 출입문을 양손으로 잡아 흔들고, 금은방 유리외벽을 주먹으로 가격하였으나, 출입문과 유리외벽이 파손되지 않아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나. 2013. 1. 3.자 범행 피고인은 2013. 1. 3. 03:20경 위 금은방에서 내부로 침입하여 피해자의 귀금속을 절취하기 위해 미리 준비한 망치로 금은방 유리외벽을 1회 내리쳤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