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6.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구 역북동 536번지 등기소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2km구간을 본인 소유의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12. 8. 23. 법률 제113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8조(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