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3.09.10 2013고단9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0. 16. 10:20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경기 용인시 처인구 삼가동에 있는 늘푸른 오스카빌 아파트 앞 주차장에서 부터, 같은 구 역북동 536번지 등기소사거리 앞 도로상까지 약 2km구간을 본인 소유의 B 엔터프라이즈 승용차량을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상태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운전면허조회서(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의무보험조회(전자화문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