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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2.21 2011가합11590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3, 갑 제6호증, 갑 제12호증의 1, 2, 갑 제17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C의 증언, 이 법원의 이화여자대학교 의과대학부속 목동병원에 대한 진료기록감정 결과, 부산대학교병원에 대한 신체감정 및 사실조회 결과, 원고 B 일부 본인신문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피고는 상주시 냉림동 350-5에 있는 상주성모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고, 원고 A는 피고 병원에서 2010. 8. 10. 좌측 대퇴부 골절부위에 대한 수술을 받던 중 응급상황이 발생한 사람이고, 원고 B은 원고 A의 아들이다.

원고

A는 2010. 8. 7. 12:00경 집 부엌에서 미끄러져 넘어지면서 좌측 대퇴부 부분을 다쳐 문경카톨릭병원을 거쳐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원고 A에 대하여 좌측 대퇴골 원위부 분쇄골절로 진단하고, 2010. 8. 10. 전방도달술에 의한 금속판고정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 한다)을 시술하기로 하였다.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10. 8. 10. 09:15경부터 원고 A에게 이 사건 수술을 시술하였는데, 09:15경 요추 3, 4번 사이의 지주막하 천자에 의한 척추마취를 시작하고 09:46경 피부절개를 한 직후 갑자기 원고 A의 수축기 혈압 및 맥박수가 하강함과 동시에 동맥혈 산소포화도가 91%까지 하강하는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였고, 이에 수술을 중단하고 기도삽관을 통한 인공호흡, 혈압 및 맥박 상승제 등을 투여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다.

원고

A는 약 1분간 저산소증 상태에 있었는데, 그 뒤 혈압, 맥박수, 산소포화도 등은 정상범위로 회복하였으나 의식은 회복하지 못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