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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4.28 2012고정3193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에 대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8. 16. 남양주시 C에 있는 D 경로당 내에서 E가 사건 외 F를 경로당 회장으로 당선시키는데 돈을 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여명의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경로당 회장인 F를 당선시키는데 E가 100만 원을 받았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2. 계속하여 그 무렵 남양주시 G 아파트에서 “H단지 노인회 회장의 선출에 대한 비리 의견 조사건”이라는 연명부를 경로당 회원들에게 받으면서 “F가 회장으로 당선되기 위해 E에게 100만 원을 주었다”라고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 I, F, J의 각 법정진술

1. H단지 노인회 회장의 선출에 대한 비리의견 조사건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07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를 할 형 벌금 1,0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 5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피고인 초범인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만한 사정이 있는 점, 고령인 점 등 참작)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E가 1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은 사실이고, 연명부를 받은 것은 비리조사와 관련하여 받은 것이므로 정당행위로 처벌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그것이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목적이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인 때에는 적시된 사실이 진실임이 증명되면 그 행위에 위법성이 없고, 나아가 그 증명이 되지 않더라도 행위자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위법성이 없다고 보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