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을 벌금 40만 원에, 피고인 B, C를 각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E” 의장, 피고인 B은 “F” 집행위원장, 피고인 C는 “E” 집행위원장이다.
누구든지 각급 법원 청사의 경계 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2013. 9. 12. 11:00경부터 11:30경까지 법원으로부터 100m 이내의 장소로서 집회금지장소인 서울 광진구 아차산로 404 서울동부지방법원 정문 앞에서, 피고인 B은 사회를 보고, 피고인 A은 개회사를 하고, 피고인 C는 경과보고를 한 후, 위 E 소속 회원 13여 명과 함께 “어린이집 비리, 횡령의 달인 G H 구의회 의원 구속수사를 위한 기자회견”이라고 기재된 대형 현수막과 “검찰은 G H의원을 즉각 구속하라. G H의원은 즉각 사퇴하라”고 기재된 소형 피켓을 들고, 마이크와 앰프 등을 사용하여 위와 같은 내용으로 구호를 외치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집회금지장소에서 옥외집회를 개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기자회견순서(회견문)
1.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호, 제11조, 형법 제30조,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구 형법(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들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집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고 기자회견을 하였을 뿐이며, 가사 집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G H 구의원의 비리를 폭로하고 수사를 촉구하기 위한 행위로서 공익적인 목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