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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2.08 2017나112810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기초사실

A는 2015. 9. 9. 원고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이율 연 5.5%, 대출기간 60개월로 약정하여 34,2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이하 ‘이 사건 대출금’이라 한다)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2015. 9. 10.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6,800,000원, 저당권자 원고 회사, 채무자 A로 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A는 주식회사 스마트저축은행(이하 ‘스마트저축은행’이라고만 한다)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2016. 4. 15.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15,000,000원, 저당권자 스마트저축은행, 채무자 A로 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선순위 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A는 2016. 5. 11. 피고 주식회사 유니온저축은행(이하 ‘피고 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이율 연 24.9%, 대출기간 60개월로 약정하여 30,000,000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권가액 30,000,000원, 저당권자 피고 은행, 채무자 A로 된 저당권을 설정하기로 하는 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A는 2016. 5. 11. 피고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30,000,000원 중 14,940,545원을 스마트저축은행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선순위 저당권을 말소한 다음 곧바로 같은 날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피고 은행 앞으로 저당권설정등록을 마쳤다

(이하 ‘이 사건 저당권’이라 한다). 한편 A는 이 사건 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스마트저축은행에게 변제한 위 대출금 채무 외에 하나은행에 대하여 40,000,000원, 원고 회사에 대하여 30,676,000원, 웰컴저축은행에 대하여 15,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