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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5.25 2016가합104242

보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7. 25.부터 2017. 5.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원고는 1997. 10. 21.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원고로, 수익자를 원고 또는 상속인으로, 보험기간을 20년으로 한 무배당 랄랄라 교통안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과 무배당 휴일추가보장특약을 체결하였다. 무배당 랄랄라 교통안전보험 약관 제10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지급합니다. 5.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장해치료비 지급 ③ 장해상태의 등급이 재해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80일이 되는 날 현재의 장해진단을 기준으로 장해상태의 등급을 결정합니다. 제22조 [보험금 등의 지급] ① 회사는 제21조(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에 정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드립니다. 다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후 10일 이내에 드립니다. [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지급사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발생한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6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지급액 장해등급 교통재해 일반재해 제4급 1,500만 원 750만 원 ⑤ 장해치료비(약관 제10조 제1항 제5호) [별표4] 등급 신체장해 제4급 15. 척추에 뚜렷한 운동장해를 영구히 남겼을 때 장해등급분류표 [별표5 교통재해분류표

1. 이 보험에서 교통재해라 함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