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
1. 인정사실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은 1981. 7. 1.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가 2003. 10. 4.자 증여를 원인으로 2003. 10. 6.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접수 제170045호로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 피고의 아버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4. 8. 5.경 사망하여, 처 E(상속지분 3/17), 자녀 F, 원고, G, H, I, J, 피고(상속지분 각 2/17)가 공동상속하였으며, 망인에게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망인이 그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상속인 중 1인인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원고의 상속지분 2/17 지분의 1/2인 1/17 지분을 유류분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먼저,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망인이 단독으로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피고에게 증여하였음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다만 피고도 망인과 그의 처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피고에게 증여한 사실은 자인하면서 망인과 E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900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E이 650만 원을 빌려서 4년간 잡일을 하여 갚았고, 망인과 E의 전세보증금 250만 원으로 그 대금을 지급하였으므로, E의 지분이 31/36(13/18 5/36)이고, 나머지 5/36이 망인의 지분이라는 취지로 주장하나, 을 제5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망인과 E의 지분을 각 1/2로 봄이 상당하다. 2) 따라서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