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법원 1986. 10. 21.자 86두16 결정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효력정지가처분][공1987.2.15.(794),240]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집행정지신청사건에 있어서의 심판대상

판결요지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이다.

신청인, 재항고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피신청인, 상대방

공주군수

주문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행정처분의 효력 또는 집행정지등을 구하는 신청사건에 있어서의 판단대상은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가 아니라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이라 할 것 이므로 효력정지를 구하는 행정처분 자체에 위법사유가 있음을 내세워 원결정을 탓하는 논지는 이유없고,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아도 재항고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이유없다고 배척한 원심결정에 행정소송법 제23조 소정의 집행정지요건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재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윤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