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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7.03.23 2016가단21536

배당이의

주문

1.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B 부동산강제경매[C(중복)] 사건에 관하여 2016. 8. 25. 위 법원이...

이유

2016가단21536 사건과 병합된 2016가단21550 사건을 함께 살펴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들과 피고의 D에 대한 각 채권 내역 ⑴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서울보증보험’이라고 한다)는 대전지방법원에 D 등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4. 12. 11. 위 법원으로부터 ‘D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고 한다), F 주식회사(이하 ’F‘이라고 한다), G과 연대하여 원고 서울보증보험에게 1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13.부터 2014. 12. 11.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2013나103788)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5. 4. 17. 확정되었다.

⑵ 원고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는 2015. 3. 3.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D 소유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이 12,014,590원인 가압류결정(2015카단905)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 서울보증보험은 위 법원에 D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청구를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5. 4. 22. 위 법원으로부터 ‘D은 E, F, G과 연대하여 원고 서울보증보험에게 15,061,020원 및 그중 12,014,590원에 대하여 2015. 4. 3.부터 2015. 7. 14.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2015차2601)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5. 7. 29. 확정되었다.

⑶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2014. 4. 11. 대전지방법원으로부터 D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청구금액이 270,000,000원인 가압류결정(2014카단50279)을 받았다.

그리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법원에 D 등을 상대로 구상금의 청구를 구하는 지급명령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