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0.03.26 2020도353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B 원심은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B으로부터 14억 5,900만 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피고인 D 원심은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피고인 D로부터 4,000만 원을 추징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능력과 추징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