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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고단29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4. 13. 23:00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모텔 앞 노상에서 그 곳에 세워 진 위 E 모텔을 운영하는 F 소유의 화분을 넘어뜨려 위 F과 화분 값 변상문제로 말다툼 하다 F의 멱살을 잡고 흔들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장 H로부터 폭행을 제지당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 경찰관이 왜 간섭하고 지랄이야 ”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자신의 F에 대한 폭행을 제지하는 경찰관 H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의 112 신고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ㆍ장소에서 부산진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위 I, 경장 H이 일 행인 위 A을 폭행 및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하려 하자 욕설을 하면서 손과 발로 위 경찰관 I을 때려 폭행하고, 이어 자신을 제지하는 위 경찰관 H의 뺨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 I, H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 I, H,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CCTV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1. 상상적 경합( 피고인 B)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각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위와 같이 경찰관들을 폭행하여 그 공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 A은 초범이고 피고인 B는 동종 및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경찰관 I과 원만히 합의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