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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80431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1. 24.부터 2017. 5. 11. 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3. 일부 기각 부분 원고는 위자료로 3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므로, 이를 초과하는 원고의 위자료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