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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12 2016가합530036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8. 16.부터 2016. 6. 24.까지 연 5%,...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들은 2006. 7. 31. 원고에게 '8억 원을 2006. 8. 15.까지 지불함을 각서합니다

'라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작성해 준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억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다음날인 2006. 8.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6. 6. 24.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 주식회사 B(변경전 상호: 주식회사 D,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평택시 E 일대에서 주상복합아파트 시행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는 위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 C는 2006. 7. 26. 원고 및 F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다.

위 투자약정의 내용은 ‘원고 및 F가 이 사건 사업에 20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투자하고, 피고 C는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신설하는 법인의 주식 51%를 원고 및 F에게 제공한다. 피고 C는 위 투자금에 대한 충분한 담보를 제공해 주고, 원고 및 F에게 이 사건 사업의 수익과 관계없이 확정 수익금 200억 원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피고 C는 위 투자약정에 따라 이 사건 사업을 위해 주식회사 G를 설립하고, 위 회사의 주식 51%를 원고 및 F에게 지급하였다.

원고가 2006. 7. 31. 피고들에게 지급한 8억 원은 투자금 30억 원 중 일부로 전환되었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2008. 10. 28. F에게 50억 원의 금전소비대차공정증서를 작성해 주었는데, 위 50억 원에 원고가 피고들에게 지급한 8억 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들은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