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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23 2020가단12161

소멸시효중단을 위한 확인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수원지방법원 2010. 6. 25. 선고 2009가단104850 약속어음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적용법조

가.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