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
1. 피고는 원고에게 9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20. 6. 11.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8. 6. 22. 피고로부터 부산 사하구 D아파트 E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고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 매매대금 : 2억 1,000만 원 - 계약금 : 2,500만 원 계약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 임대보증금 1억 2,000만 원은 매수인이 승계함 - 잔금 : 6,500만 원 2018. 8. 25. 지불함
나. 이 사건 아파트에 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라고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G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의 잔금을 받게 되면 그 돈으로 대출금을 변제하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겠다고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일인 2018. 6. 22. 계약금 2,500만 원을, 2018. 9. 4. 잔금 6,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회사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른 잔금을 지급받았으나, 이를 다른 용도(공사대금 등)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근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하였다.
마. 이 사건 아파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가압류 등기(이하 ‘이 사건 가압류 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 2018. 11. 13. 채권자 H, 청구금액 2,000만 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2102호), 2018. 12. 7. 말소됨 - 2018. 11. 14. 채권자 I, 청구금액 1억 500만 원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카단102192호) - 2019. 10. 1. 채권자 부산신용보증재단, 청구금액 7,200만 원 (부산지방법원 2019카단53816호) - 2019. 10. 29. 채권자 주식회사 F, 청구금액 8,148,044원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카단1708호)
바. 이 사건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F은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이 법원으로부터 2019. 10.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