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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1.23 2018고정67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1. 30. 광주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8. 1.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로, 피해자가 운영하는 주유소에서 차량에 기름을 주유하더라도 주유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30. 07:46 경 나주시 B에 있는 ‘C 주유소 ’에서 D( 제네 시스, 검정색) 승용차에 휘발유를 주유 후, 주유소 직원 E에게 “ 지갑을 나 주혁신도시 F 사우나에 놓고 왔다.

바로 지갑을 찾아와서 결제를 하겠다.

”며 거짓말하여, 주유대금 94,000원을 결제하지 않아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진 정인 제출 사진 첨부), 내사보고( 피 내 사자 특정 경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공소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