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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0 2016나2608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5. 8. 15. C에게 20,000,000원을 변제기 같은 해 10. 5., 이자 월 5%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피고, D, E은 위 C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주장하면서 C과 피고, D, E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96가단268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소송’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종전 소송은 1996. 7. 10. 변론이 종결되었고, 원고는 위 법원으로부터 1996. 8. 1. ‘C, 피고, D, E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승소판결(이하 ‘이 사건 종전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받았으며, 위 판결은 1996. 9. 8.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2006. 7. 4. 이 사건 종전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C,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종전 판결과 같은 내용으로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06차2316호로 지급명령을 발령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06. 8. 2.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종전 지급명령'이라 한다

). 라. 원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 및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종전 판결 및 지급명령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6. 5. 17.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C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다.

또한 C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