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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7.12 2019고단8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10. 22:30경 여수시 B에 있는 C 앞에서, ‘주취자가 가게에 들어와 행패를 부린다’는 내용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여수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장 피해자 E(37세)이 귀가를 권유하자, 아무런 이유 없이 "내가 한대 치면 어떻게 될까."라고 말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목 부위를 1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신고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최근 10년간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다행히 상해의 정도가 중하지는 않은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