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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05 2017노829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주식회사 A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피고인 주식회사 A: 벌금 700만 원, 피고인 B, C: 각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 주식회사 A, B에 대한 공소사실 제 1의 나 항 및 제 3의 나 항에 관하여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의 적용을 누락하였고, 금고형 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는 업무상과 실치 사죄 및 업무상과 실 치상 죄을 범한 피고인 C에게 징역형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법령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피고인 주식회사 A 및 B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형법 제 37 조 전단에 의하여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전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직권 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2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가. 피고인 주식회사 A: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제 2호,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 제 1 항( 안전조치위반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산업안전 보건법 제 71 조,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1 항 제 2호,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 제 1 항( 안전조치위반의 점)

나. 피고인 B : 산업안전 보건법 제 66조의 2, 제 23조 제 1 항 제 2호,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35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