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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07 2015가합108278

무단점용료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332,796,499원 및 그 중 1,933,341,920원에 대하여는 2015. 10. 3.부터 다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항의 관리운영 및 이에 필요한 주변지역의 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부동산매매업 및 분양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원고는 2002. 5. 30. 김포공항 구 국제선 제2청사 내 스카이시티몰의 상업시설 운영자 선정을 위하여 위 청사 내 1층 10,482㎡, 2층 10,092㎡, 3층 7,522㎡ 합계 28,096㎡와 청사 서편 주차장 8,750㎡(이하 ‘이 사건 상업시설’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계약 체결을 목적으로 한 입찰공고(이하 ‘이 사건 입찰공고’라 한다

)를 하였다. 2) 피고는 2002. 7. 18. 위 입찰에서 이 사건 상업시설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2003. 1. 7.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상업시설에 관하여 면적을 변경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전 문

1. 임대차 목적물의 표시

가. 위치 : 김포국제공항 스카이시티몰

나. 구조 및 면적(수량) : 붙임 도면 참조 - 건물 : 1층 10,377㎡, 2층 13,325㎡, 3층 8,865㎡ - 토지 : 8,750㎡ - 계 : 41,137㎡

다. 용도 : 상업시설 운영 및 주차장 계 약 조 항 제1조(용어의 정의) 이 계약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임대료”라 함은 피고가 임차목적물을 사용수익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2. “시설관리유지비”라 함은 원고가 제공하는 청원시설을 포함한 기타시설을 피고가 사용함으로써 원고에게 지급하는 대가를 말한다.

3. “영업장”이라 함은 임차물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의 허가, 승인 하에 물품 및 상품 등을 판매하거나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소 및 이와 부대하여 피고가 사용하는 장소 일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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