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9. 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 19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7. 9. 경 서울 특별시 영등포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9.부터 2020. 7. 23.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5 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산책을 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E의 복명서
1.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0. 8. 12. 법률 제 17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9조의 3 제 5호, 제 47조 제 3호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 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