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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6506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보건복지 부장관, 시 ㆍ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감염병의 심 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누구든지 이러한 조치를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7. 9. 경 미국에서 입국하여 코로나 19 감염병 병원체 등 위험요인에 노출되어 감염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2020. 7. 9. 경 서울 특별시 영등포 구청 담당 공무원으로부터 2020. 7. 9.부터 2020. 7. 23.까지 서울 영등포구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자가에서 머물면서 치료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장 명의의 격리 통지서를 수령하였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7. 18. 18:00 경부터 같은 날 18:35 경까지 격리장소를 이탈하여 산책을 하였다가 귀가함으로써 자가 격리 조치를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E의 복명서

1. 격리 통지서 법령의 적용

1. 선고유예 ( 유예하는 형: 벌금 200만 원, 노역장 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 59조 제 1 항 (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으로 인한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격리조치를 위반하여 감염병 전파의 위험을 초래한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큰 점 유리한 정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