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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3.30 2016나11677 (1)

도금 임가공비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금속 도금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고, 피고는 1998. 12. 7. ‘B’이라는 상호로 전자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9. 6. 30. 위 업체를 폐업하고 2009. 7.경 다시 ‘C’이라는 상호로 전자자동차부품 제조업을 영위하였다.

나. 원고는 2005년경부터 2015. 12.경까지 피고에게 자동차부품 도금 가공 용역을 제공하였다.

다. 원피고 사이에 가공비의 정산은, 피고가 매월 납품현황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송부하면 원고가 그 내용을 확인한 뒤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원고는 2006. 8. 초순경 피고의 거래처인 D 주식회사의 요청에 따라 도금 사양을 6가 크로메이트(chromate)에서 3가 크로메이트(chromate)로 변경하여 납품하면서 피고와 사이에 도금 사양변경에 따른 단가인상분은 추후 정산하여 지급받기로 합의하였다.

2008. 5.경 피고가 운영하던 B과의 거래를 종료하면서 도금 사양 단가인상분을 정산한 결과 10,123,545원(3가 도금 정산금 9,194,790원 3가 도금 A/S LINK 711,480원 3가 도금 A/S CRANK ARM 217,275원), 그 때까지 미지급된 가공비가 11,573,494원으로 합계 21,697,039원(= 10,123,545원 11,573,494원)이었는데, 피고가 원고에게 2008. 12. 3. 200만 원, 2012. 1.부터 2013. 1. 사이 6회에 걸쳐 300만 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나머지 가공비 16,697,039원[= 21,697,039원 - (200만 원 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 피고는 B을 폐업하면서 원고와의 미수금을 모두 정산하였고, 2008. 5.경 정산한 도금 사양 단가 인상비가 10,123,545원임을 인정할 근거도 없다.

피고가 지급할 돈은 없다.

3. 판단

가. B 미수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