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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5.10.01 2015가단2141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6,323,1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각 본다. 원고와 B와의 소송은 2015. 4. 7.자 지급명령으로 종국되었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3. 일부기각의 이유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이 2015. 9. 2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에 따른 법정이율은 연 100분의 15로 한다.’로 전부개정되어 2015. 10. 1.부터 시행되었으므로,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의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한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