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19.03.20 2018가단11949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청구권의 발생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주문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는 원고와 피고가 별지 공유지분표 기재 공유지분을 가지고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인 원고는 다른 공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민법 제269조 제1항에 따라 토지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가.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은 각 공유자의 지분에 따른 합리적인 분할을 할 수 있는 한 현물 분할을 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 분할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고 할 것이며, ‘현물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 분할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 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위 법리를 토대로 이 사건 토지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보건대, 갑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지분에 대하여 여러 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토지의 면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