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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4.22 2020나48255

구상금

주문

1. 제 1 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4,589,648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4.부터 2021. 4. 22...

이유

1. 제 1 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 1 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 1 심판결 5 면 3~18 행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 나. 구상권의 발생과 과실비율 이 사건 사고는 앞서 본 피고 소속 요금 수납 원의 과실과 하이 패스 구간을 과속으로 진행한 원고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요금 수납 원의 사용자로서 피해자에 대하여 원고차량 운전자와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차량 과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금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를 공동 면책시킨 원고에게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구상 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아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차량 운전자가 저속으로 운전해야 하는 하이 패스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크게 초과하여 운전하였고 이와 같은 잘못이 사고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 반면 피고의 요금 수납 원이 운전자가 차에서 내려 무단 횡단하는 상황을 예상하거나 즉시 그에 대응하여 적절한 안내조치를 취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피고 요금 수납 원의 과실은 상대적으로 경미하고 사고 와의 관련성도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또한 피고의 요금 수납 원이 피해자에게 다른 안내원의 도움을 기다리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가서 차량을 빼라는 뜻으로 안내한 것은 피해자의 차량이 계속 하이 패스 차로에 정차하여 있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다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볼 여지도 있는 점, 피고가 이 사건 사고 당시 하이 패스 단말기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이 하이 패스 차로를 통과할 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