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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4.09.19 2014고정170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가. 무등록 대부업 대부업 또는 대부중개업을 하려는 자는 영업소별로 해당 영업소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2009. 3. 17. 피해자 C에게 19,000,000원을 연 63.16%의 이율로, 2009. 6. 16. 피해자 D에게 38,000,000원을 연 63.16%의 이율로 대부하였다.

나. 미등록 대부업자의 이자율 제한 위반 미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에 관하여는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17. 피해자 C에게 19,000,000원을, 2009. 6. 16. 피해자 D에게 38,000,000원을 대부하고, 피해자들로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연 30%를 초과하는 이율에 의한 이자를 지급받았다.

2. 판단 피고인에 대한 각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대부업자임을 전제로 한다.

대부를 ‘업으로’ 한다는 것은 같은 행위를 계속하여 반복하는 것을 의미하고,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단순히 그에 필요한 인적 또는 물적 시설을 구비하였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금전의 대부 또는 중개의 반복계속성 여부, 영업성의 유무, 그 행위의 목적이나 규모횟수기간태양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3. 9. 27. 선고 2013도8449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증인 E, C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거래명세표(A)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친구 또는 아는 사람들에게 소액의 돈을 빌려주는 것일 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금전을 대여한 것은 아닌 점 피고인 역시 친한 사람 5명 내지 6명 정도에게 300만 원 내지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