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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03.21 2013고단1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스엠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30. 01:34경 위 승용차를 혈중알콜농도 0.067%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서구 비산동에 있는 뉴캐슬 모텔 앞 횡단보도를 북비산네거리 방향에서 비산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였다.

당시 피고인은 차량진행신호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를 이용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도로를 횡단하는 피해자 D(32세)을 발견하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그 동태를 살피면서 충분한 간격을 두고 피해가거나 일단 정지하였다가 안전함을 확인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 좌측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우측 다리부분을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두개골 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기능 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 제1항 제1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후 도주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야간에 무단횡단을 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