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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단71577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인정 사실 원고는 공원묘지의 조성 및 유지관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이고, C는 1997. 7.경부터 2010. 6. 26. 해임되기까지 원고 법인의 대표자였다.

피고는 2007. 6. 26. 원고에게 970만 원을 송금하였는데, 원고의 거래처 원장 및 대체전표에는 피고로부터 1,000만 원을 차입하면서 선이자로 30만 원을 공제하고 970만 원을 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 후 원고는 별지 ‘송금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7. 6. 29.부터 2010. 8. 25.까지 43회에 걸쳐 피고에게 합계 65,65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급부’라 한다). 한편 C는 2010. 9. 9. 서울고등법원 2009노2887호로 '2003. 7. 16. 원고 법인의 자금 5,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는 취지의 업무상횡령 등의 범죄사실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으면서, 2005. 7. 29. 603,000,000원의 업무상횡령, 2003. 1. 2.부터 같은 해

9. 9.까지 406,100,000원의 업무상횡령, 2003. 8. 12. 및 2003. 12. 23. 40,000,000원의 업무상횡령 등 공소사실 부분은 각 무죄로 판단되었다

(이하 ‘관련 형사판결’이라 한다). 위 판결에 대하여 C와 검사가 상고하였으나, 2011. 2. 10. 대법원에서 상고가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원고는 2011. 4.경 C에 대하여 ‘2004. 10.경부터 2010. 10.경까지 원고 법인의 자금 1,754,295,088원을 업무상횡령하고,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1,620,266,570원 상당의 손실을 입혔다’는 취지로 고소하였고, 위 고소장에는 '원고가 친분이 있던 피고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이 사건 급부를 하여 재단에 손실을 입혔다

'는 취지의 피의사실이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원고는 위 마.

항 기재 고소에 대한 수사기관의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급부와 관련된 위 피의사실을 고소 사실에서 제외시켰다.

이에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