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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3.08.13 2013고단54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진주시 C아파트 102동 1102호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으로 아래층인 1002호에 사는 피해자 D(32세)과 층간 소음 문제로 서로 불편한 관계에 있던 중, 2013. 5. 12. 23:10경 피고인의 어머니가 파킨슨 병으로 인해 걸어다닐 때 소음을 내자 피해자가 시끄럽다고 막대기를 이용하여 천정을 쳐 이를 따지기 위하여 피해자의 집으로 찾아갔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피해자의 주거지인 위 아파트 102동 1002호 앞에서 피해자가 출입문을 열고 나오는 것을 보고 “같이 죽자”고 하면서 오른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도(전체 길이 30cm, 칼날 길이 20cm)를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과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무런 범죄전력 없는 점과 피고인의 정신건강상태 등의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의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