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3.08.29 2013고단25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6. 7.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2. 10.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본인 소유 B 승용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28. 23:39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하남지구 소재 후배의 거주지 앞에서부터 광주 북구 두암동 두암IC 앞 도로까지 약 5km 거리에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