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고등법원 2020.04.23 2019나13764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천안시 동남구 C, D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는 원래 피고의 소유였는데, 대한민국은 2017. 3.경 위 각 토지를 수용하고 별지 ‘공탁금의 표시’ 기재 공탁금을 공탁하였다.

한편 원고 E의 배우자이자 나머지 원고들의 부친인 망 A는 이 사건 각 토지를 20년 이상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적어도 2014. 1. 1.경 위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또한 망 A와 A의 부친인 K이 함께 피고 소유인 이 사건 각 토지를 과수원으로 경작하고 있었는데, 1994.경 피고는 K, A에게 그들이 과수원으로 경작해왔던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여 K, A가 그 무렵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토지를 포함하여 피고 소유의 모든 토지에 관하여 고속도로 공사에 따른 수용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1998.경 이 사건 각 토지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 소유 토지에 관한 보상금만 수령한 뒤 미국으로 이주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망 A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별지 ‘공탁금의 표시’ 기재 공탁금 중 같은 별지 ‘상속지분에 따른 청구금액’ 기재 각 공탁금(이하 ‘이 사건 상속지분별 각 공탁금’이라 한다)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을 양도하고 이를 대한민국에 통지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위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