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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1 2017고단50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 1. 23:50 경 전주시 덕진구 C에 있는 ‘D 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로 독서실 문을 두드리며 영업을 방해한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전주 덕진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이 피고인을 귀가시키기 위해 피고인의 휴대폰으로 피고인의 처에게 전화를 하자, 휴대폰을 빼앗으려고 하였다.

피고 인은 위 F과 함께 출동한 위 파출소 소속 순경 G이 잠시만 기다려 달라고 하자, 손바닥으로 위 G의 오른쪽 뺨을 1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출동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사정 참작)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검토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6월)

2.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사정으로는 유형력 행사의 정도가 가볍지 않은 점,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이 있다.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여 형사처분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의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