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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06 2015가단52919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1978. 6. 28. 광주 동구 E에 있는 원고 A이 운영하는 F인쇄소에서, “G” 3,000매와 “H” 3,000매를 인쇄하는 등 유언비어와 사실을 왜곡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하였다는 이유로 1978. 7. 11. 체포되어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으로 광주지방법원 78고합151호로 기소되었다.

나. 원고 A은 1978. 8. 23. 광주지방법원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검사가 광주고등법원 78노371호로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1978. 12. 29. 항소가 기각되어 위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당시 원고 A은 1978. 7. 11. 체포된 후 1978. 8. 23.까지 구속되어 있다가 석방되었다. 라.

원고

A은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광주지방법원 2014재고합8호로 재심청구를 하여 2015. 2. 17. 재심개시결정을 받은 데 이어 2015. 6. 5. 긴급조치 제9호가 처음부터 위헌ㆍ무효라는 이유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판결을 선고받아 2015. 6.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원고 B, C, D는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피고 소속 공무원들이 한 아래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 A과 자녀들인 원고 B, C, D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취지 기재 위자료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은 위헌ㆍ무효인 긴급조치 제9호를 적용하여 체포, 구속, 수사 및 재판을 진행하였는데, 1978. 7. 11. 원고 A을 체포한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