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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9.09.19 2018나24074

계약금 반환 등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문 3쪽 1행의 ‘피고에게’를 ‘피고 B에게’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5쪽 각주 1 8, 9행의 ‘증인 I의 증언, 증인 J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I의 증언,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6쪽 15행의 ‘을 제4호증의 1, 2만으로는’을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 을 제11호증의 1, 2의 각 기재나 영상, 제1심 증인 I의 일부 증언만으로는’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쪽 5, 6행의 ‘증인 J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 이 법원 증인 M의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7쪽 19행의 ‘증인 J의 일부 증언’을 ‘제1심 증인 J의 일부 증언’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8쪽 19행 내지 9쪽 2행의'3 그러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 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그러나 이 법원의 안동세무서에 대한 2019. 7. 17.자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에 의하면, 안동세무서는 이 법원에 세액 29,545,454원이 2015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공제된 것으로 회신한 2019. 6. 7.자 과세정보 제출명령 결과를 수정하면서,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기재세액 29,545,454원(원 미만 버림)에 대한 종이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고 2015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였으나, 같은 기간의 불공제매입세액이 기재세액 29,545,454원을 초과하고 불공제매입세액의 세부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되지 않으므로 매입세액 공제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이에 비추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