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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23 2018고단546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26. 18:15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매장에서 햄버거를 바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그곳 점장인 피해자 D(여, 37세)에게 항의하고 집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나와 주거지 1층 엘리베이터 앞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2개를 주머니에 넣은 뒤 위 C 매장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매장 밖에서 이야기하던 중, 피해자의 고객 응대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유리병을 꺼내면서 “이걸로 니 머리통을 부셔버려서 죽여버리겠다. 너 죽이고 감옥 간다.”라고 하며 병 2개를 부딪친 후, 깨지지 않은 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내리치고, 깨진 병을 피해자의 목 쪽으로 휘둘렀으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유리병 2개를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피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D)

1. 피해사진(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전과가 전혀 없는 초범인 점, 피해자와 합의된 점, 피고인이 중등도 우울에피소드 등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향후 피고인을 잘 돌볼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