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559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서울역 부근에서 노숙하는 자로서, 2013. 8. 2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행 및 모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6. 23. 서울구치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4고단5592]

1. 상해 피고인은 2014. 8. 4. 23:40경 서울 중구 봉래동2가 122 서울역 광장 시계탑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6세) 등 다른 노숙인들과 어울려 술을 마시던 중,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짱깨가 싸가지 없다.”라고 말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입술부위 열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8. 5. 00:10경 위와 같은 주소지 내에 있는 서울역 파출소 내에서 위와 같은 범행으로 현행범 체포되어 피해자 옆에 앉아 조사를 위해 대기하면서 피해자에게 “난 교도소 가면 돼, 개새끼야, 넌 가만 안 둬, 죽여 버린다.”라고 소리치면서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1회 걷어차 폭행하였다.

[2014고단5973] 피고인은 2014. 7. 14 16:00경 서울 중구 D빌딩 앞 쉼터에서 술에 취해 박스를 깔고 잠을 자려 하였으나 위 빌딩 경비원인 피해자 E으로부터 다른 장소로 이동해줄 것을 요청을 받자 화가 나, 같은 날 16:50경 위 빌딩 1층 로비로 들어가 피해자와 입주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민원실이 어디냐. 정보과가 어디냐. 총무과가 어디냐. 이런 직원들은 가만 두면 안 된다.”라고 큰소리를 치는 등 20분가량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건물 경비 및 질서유지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4고단7638]

1. 상해 피고인은 2014. 9. 2. 12:2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1상 수용동 F실에서 피해자 G(29세)이 점심식사를 하는 과정에서 음식물을 거실 바닥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