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6.03 2014고단351
모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회사원이며, 포털사이트 다음의 B의 닉네임 「C」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3. 4. 23. 01:41경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이 사용하는 아이디 「E (닉네임:C)」로 접속하여 ‘B’ 카페의 엽기사진실에 불상자가 게시한 【[스크랩] 개도둑 징역행 확정】이라는 제목의 게시물(고소인이 개를 구출하여 특수절도죄로 처벌받았다는 기사 내용과 고소인의 프로필 자료)에 ‘이 여자 미친년일걸요. 개를 위하기는 개뿔 ㅋ 개 실험하는 데 개 보내고 막 그런걸로 문제되고 그랬던 여자입니다.’라는 댓글을 게시하여 공연히 고소인을 모욕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311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형법 제312조 제1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인바, 공판기록에 편철된 고소취하서의 기재에 의하면 고소인 F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4. 1.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공소사실은 고소가 있어야 죄를 논할 사건에 대하여 고소의 취소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5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