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9.11.28 2018가단16002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이유
갑 제1 내지 제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은 2017. 1. 3.경 피고와 사이에 인천 부평구 D 제지하층 E호에 관하여 보증금 4천만 원, 임대차기간 2017. 1. 23.부터 2018. 7. 23.까지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 원고는 2017. 8. 16. C과 사이에 공증인가 F법무법인 등부 2017년 제1481호로 “C은 원고에게 C의 피고에 대한 인천 부평구 D 제지하층 E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4천만 원을 양수한다”는 내용의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한 사실이 각 인정되고, 을 제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뒤집기에 부족하고 달리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그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고, 원고는 C으로부터 C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4천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양수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금 4천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